헌법재판소

2009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2008. 7. 17.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7. 25. 확정되었으며, 2008. 9. 22.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2008. 9. 22. 청구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8. 11. 3. 제기(2008헌마658)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당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이러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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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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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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