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4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4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975) 다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8. 12. 11.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8. 11. 24.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1책 제5권 제2670면부터 제2887면까지 총 217매(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9. 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을 뿐 등사신청권은 없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08. 12. 4.경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변호인측에서 상고이유서 등 제출할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수사기록 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복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조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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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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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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