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심○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4. 23. 발생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충남청양경찰서장의 2005.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분 및 2006. 1. 3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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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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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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