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49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49 재판취소
청 구 인 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주식회사 ○○개발을 상대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리 산 임야 등 2필지에 관하여 위 ○○개발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5.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3863),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위 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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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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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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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주식회사 ○○개발을 상대로 강원 고성군 죽왕면 ○○리 산 임야 등 2필지에 관하여 위 ○○개발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5. 1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가단3863),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위 법원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률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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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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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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