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5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5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 판결이 청구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04. 8. 25.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1. 22.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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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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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6. 1.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주)(이하 ‘○○운수’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 외의 부상으로 2004. 5. 6.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운수는 2004. 9. 3. 청구인이 신체상의 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복직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36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19.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15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3.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2006누833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6. 12.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 2006두205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3.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 판결이 청구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2004. 8. 25.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1. 22.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청구인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98호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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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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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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