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전○팔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호(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9. 1. 14.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을 다투는 것, 즉 법원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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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 소유권이전등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전○팔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와 그 운송사업면허권에 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재가합46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기간을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61075호(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9. 1. 14.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30.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당해사건의 재판을 다투는 것, 즉 법원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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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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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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