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3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3 형법 제1조 제2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5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항소를 거쳐 2005. 7. 4. 확정되었다. 이 후 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309, 58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6. 1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의 근거가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2006. 3. 24.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조항이 자신과 같이 ‘재판 확정후의 법률의 변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200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나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6. 3. 24. 개정되면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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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고단65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항소를 거쳐 2005. 7. 4. 확정되었다. 이 후 청구인은 2006.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노309, 588(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06. 12. 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청구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의 근거가 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이 2006. 3. 24.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 조항이 자신과 같이 ‘재판 확정후의 법률의 변경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2009. 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주장하나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06. 3. 24. 개정되면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16.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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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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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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