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2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5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이 청구인과 무관한 원인에 기하여 잘못 발령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09. 1. 28.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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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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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신○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이 청구인과 무관한 원인에 기하여 잘못 발령되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2009. 1. 28. 위 법원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원의 위 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 27.자 2001타기69 결정 및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12. 21.자 2001타기981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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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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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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