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50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50 공권력남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영

피청구인 1. 광양경찰서 경찰
2. 순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9. 청구인 아파트에서 청구외 정○운과 김갑수(광양경찰서 경찰)가 공모하여 현금 5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김갑수와 정○운을 무고한 혐의로 2008. 12. 26.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7. 8. 11.경 절도피해를 당하였다며 광양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김갑수가 담당하였으나 불상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2007. 12. 6. 기소중지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절도사건의 범인이 정○운이라고 하면서 김갑수가 정○운과 공모하여 정○운을 무혐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양경찰서 청문관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에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광양경찰서가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며, 한편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과 경찰이 대등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이 당사자 일방을 체포하여 구속하고 공소제기 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호, 1993. 3. 15. 선고 93헌마36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서 주장하는 사유 즉, 경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였다던가 또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을 체포·구속하여 공소제기함으로써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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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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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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