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0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0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유
피청구인성남시 수정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5 공용주차장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루○○○○ 프린스 승용차가 2008. 3. 19.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강제처리 절차에 따라 폐차되고 2008. 4. 14.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폐차 및 등록말소의 처분과 그 근거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 조항
자동차관리법(2008. 6. 5. 법률 제91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3.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8. 피청구인을 상대로 폐차 및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6. 기각되어 2008. 10. 23. 결정문을 송달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아614), 이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루283 및 대법원 2008무147).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폐차 및 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2008. 9. 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에 대하여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8. 10. 23.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청 구 인 이○유
피청구인성남시 수정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5 공용주차장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경기○루○○○○ 프린스 승용차가 2008. 3. 19.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강제처리 절차에 따라 폐차되고 2008. 4. 14.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폐차 및 등록말소의 처분과 그 근거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9.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청구 조항
자동차관리법(2008. 6. 5. 법률 제91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3.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그런데 청구인은 2008. 9. 8. 피청구인을 상대로 폐차 및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6. 기각되어 2008. 10. 23. 결정문을 송달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아614), 이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루283 및 대법원 2008무147).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폐차 및 등록말소 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2008. 9. 8.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에 대하여는 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8. 10. 23.에 그 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2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