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09. 2. 3.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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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오락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임에도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서 2009. 2. 3.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고단333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682등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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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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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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