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1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1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최○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후 등 5인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0. 30.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8형제45241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8불항8650호)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는바,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1. 23.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5.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2435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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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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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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