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6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6 재판취소
청 구 인 문○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 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4. 5. 14. 항소를 기각하자(서울고등법원 2004노208),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 7. 2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도3166).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9.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특별법을 적용하면서도 자수감경 등 유리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를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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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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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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