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들 노○호의 생사를 알지 못하던 중 2008. 4. 4. 국군 제9965 부대장으로부터 위 노○호가 1963. 7. 31.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위 노○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으로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보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2007. 10. 31.까지로 하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3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나.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 9. 22. 개정되어 2006. 1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4. 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침해사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9. 1. 3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