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8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희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8.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7. 7. 26. 수출입이 금지된 미화 100만 달러짜리 지폐 위조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90)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가 2008. 10. 8.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483), 이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12. 5. ‘청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08도9966).
이에 청구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송달받지 못한 바람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2. 11.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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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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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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