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6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6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기178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판사 안종화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항고(서울고등법원 2007라564) 및 재항고(대법원 2007마757)를 하였고, 재항고심인 대법원은 2007. 8. 13. 청구인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8. 21. 대법원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이 국민주권의 원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7카기140)을 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이미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7마757 사건이 2007. 8. 13.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8. 24.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07. 8. 29.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9. 1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2007헌바89)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89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하였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및 증거신청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증거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위와 같은 기간 미준수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주권의 원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09. 1. 6.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서울중앙지방법원 200카기7039)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재판장이 정한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론 없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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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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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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