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 재정신청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희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4. 3. 불기소처분(2008형제7842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1253)을 하였으나 2008. 7. 1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08모825) 하였고 2008. 12. 2.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 6.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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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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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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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희 등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4. 3. 불기소처분(2008형제7842호)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8초재1253)을 하였으나 2008. 7. 1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08모825) 하였고 2008. 12. 2. 이것이 기각되자, 2009. 1. 6. 위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을 거쳐 확정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서울고등법원 2008초재1253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과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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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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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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