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2
형법 제5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2 형법 제5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07모59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단2036, 3739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 2007모592호로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대법원은 2009. 1.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대법원 2007초기34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위 재항고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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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대법원 2007모59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단2036, 3739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 대법원 2007모592호로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대법원은 2009. 1.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대법원 2007초기348)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은 형법 제5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57조 (판결선고전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제청신청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위 재항고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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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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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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