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1616 청구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단1983)하여 패소하였고 이것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변호사 보수가 반영된 내용으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되었는바, 위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1616)하여 재판 진행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동법원 2008카기826)하여 각하되자, 2009. 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조항일 뿐, 이 사건 당해사건의 기초가 된 본안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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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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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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