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8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09년 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8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김○순, 윤○구, 권○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9. 25.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 항고각하결정 및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09헌마46), 2009. 2. 11. 위 2009헌마4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2009헌마46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으로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새로운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2009. 1. 2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31)을 하여 현재 계속 중인바,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기 이전이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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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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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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