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아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09년 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아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허○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46)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재차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마74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8헌마746)을 받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차 위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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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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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허○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 13. 2008헌마7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허○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8헌마746)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 13.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 1. 23. 재차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청구인과 같은 조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마746)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는 경우,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위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 참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08헌마746)을 받았고 청구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차 위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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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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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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