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9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9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일
2. 박○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지훈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일은 1990. 5. 7.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1996. 3. 4.부터 2000. 2. 21.까지 상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야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야간)의 각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후 지방기능직 공무원직을 유지하다가 2005. 3. 1.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릉농고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박○수 역시 위와 유사하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시절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5. 3. 1.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춘천기계공업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자인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제3호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학력과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중복된 청구인들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7. 위 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들이 2005. 3. 1. 교육공무원으로 각 임용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시기는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그 무렵 위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받아 획정된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은 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청 구 인 1. 김○일
2. 박○수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지훈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일은 1990. 5. 7. 지방기능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1996. 3. 4.부터 2000. 2. 21.까지 상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야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야간)의 각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후 지방기능직 공무원직을 유지하다가 2005. 3. 1.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강릉농고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청구인 박○수 역시 위와 유사하게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시절 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5. 3. 1. 지방기능직 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춘천기계공업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자인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제3호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학력과 지방기능직 공무원 재직 경력이 중복된 청구인들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교육공무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력환산에 있어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아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7. 위 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들이 2005. 3. 1. 교육공무원으로 각 임용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 시기는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그 무렵 위 규정에 따라 경력을 환산받아 획정된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은 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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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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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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