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0년 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4.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다시 2010. 1. 11.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위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자(2008헌바12,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 4. 성질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임을 이유로 각하되었음에도(2009헌아225), 다시 2010. 1. 11.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 방법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4, 385 ;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