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8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묵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85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9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422 판결)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후 2008. 12. 19. 및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위 사건 상고심 법원인 피청구인에게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이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12. 22.자 판결정정 신청을 대법원 2008초기454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2008. 12. 30.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 21.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사무국장으로부터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판결정정 신청이 대법원 2008초기454 결정으로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은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회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서, 2009. 2. 11. 피청구인이 위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3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바, 그 중 뒤에 한 2008. 12. 22.자 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앞서 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하여는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판결정정 신청은 모두 동일한 법원을 상대로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판결을 정정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형식적으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한 내용의 중복되는 2개의 신청 중 하나를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을 한 이상, 중복되는 다른 하나의 신청을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서류로 접수,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청구인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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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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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신○묵
피청구인 대법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추징 2억 850만원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2. 선고 2008노97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422 판결)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후 2008. 12. 19. 및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위 사건 상고심 법원인 피청구인에게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이 청구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8. 12. 22.자 판결정정 신청을 대법원 2008초기454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2008. 12. 30. 청구인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후 2009. 1. 21.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사무국장으로부터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판결정정 신청이 대법원 2008초기454 결정으로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은 민원서류로 접수하여 회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서, 2009. 2. 11. 피청구인이 위 2008. 12. 19.자 판결정정 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아니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3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2008도8422 판결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판결정정 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바, 그 중 뒤에 한 2008. 12. 22.자 신청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재판(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앞서 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하여는 아직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판결정정 신청은 모두 동일한 법원을 상대로 동일한 판결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판결을 정정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형식적으로 2008. 12. 19.자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한 내용의 중복되는 2개의 신청 중 하나를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여 재판을 한 이상, 중복되는 다른 하나의 신청을 재판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서류로 접수, 처리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청구인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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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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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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