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하
2. 박○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084 부가가치세반환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청구인 김○하는 2007. 2. 1.경 청구외 최○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00만원과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수령하여 2007. 7.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박○원은 2005. 12. 19.경 청구외 유○호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70만원과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수령하여 2006. 1.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변호사의 업무 중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08가단405084)하였다. 소송 계속 중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카기8639)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9. 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당해사건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당해법원의 전제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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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김○하
2. 박○원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084 부가가치세반환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들로서 청구인 김○하는 2007. 2. 1.경 청구외 최○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00만원과 부가가치세 20만원을 수령하여 2007. 7.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 박○원은 2005. 12. 19.경 청구외 유○호로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임하여 수임료 270만원과 부가가치세 27만원을 수령하여 2006. 1. 25.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규정하면서 변호사의 업무 중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와 같이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08가단405084)하였다. 소송 계속 중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2008카기8639)하였으나 각하되었고, 2009. 1.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당해사건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같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부가가치세법 제15조) 국가에 납부한 경우라면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직접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당해법원의 전제성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4.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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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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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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