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10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3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도과 및 재판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09헌마536 결정과 2009헌마6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11. 18. 2008헌마64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청 구 인 이○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기간도과 및 재판소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된 2009헌마536 결정과 2009헌마652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들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8. 11. 18. 2008헌마649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