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8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10년 2월 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58 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진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7. 2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6382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9. 11. 27.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8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1619).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
청 구 인 장○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강○진을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7. 20.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76382호).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이 2009. 11. 27. 위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자(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28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1619).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27.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09모1619 결정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