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8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48 형사소송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성

당해사건 대법원 2009도3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안○홍을 재림예수님으로, 장○자를 영의 어머니로 믿는 피해자 ‘○○ 교회 □□선교협회(대표자 총회장 김○철, 이하 ’○○ 교회‘라고만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6. 12. 28.부터 2007. 2. 3.까지 4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iN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28. 청구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2007고정4139).
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2008. 8. 6.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고(2008노1286), 위 법원은 2009. 4.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09도3696), 그 상고심 계속 중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제53조,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일의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판정에서 녹음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09초기250) 2009. 10. 29. 각하되어 2009. 12. 28. 이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 등).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53조는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56조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판정에서 녹음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