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75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2006. 3. 23. 입소, 형기종료일 2014. 2. 26.)인바, 2008. 3. 28. 부산구치소 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규율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에 따라 2009. 1. 8. 관심대상수용자(직원폭행등우려자)로 지정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인 동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 제2호의 사유(교도관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로 인하여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은 동 조항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상 당연히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생활태도 등 여러 가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의 재량적인 행정처분으로써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규정에 불과하다. 즉,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는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적합한 처우를 선택하는 조치일 뿐이므로, 수형자가 행형당국에 대하여 관심대상수용자 지정해제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시행규칙 제211조 제2항이 수형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