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1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년경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위 여성이 잦은 가출을 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성실하고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여성을 폭행하여, 2008. 4월경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오로지 국내 취업등 다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위장결혼하려는 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였다가 가정파탄, 이혼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청구인과 같은 내국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위장결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12.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입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위장결혼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과 관련된 권리가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인은 위장결혼을 처벌하는 조항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만 존재하여 일반인들로서는 위장결혼이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소위 ‘위장결혼’의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 저장하게 한 행위로서 형법 제228조 제1항 및 제229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