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6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6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09. 11. 20.자 2009초기681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