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0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0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제물포영업소
대표이사 윤○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0.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주식회사 △△ 소유의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그런데 경매법원은 주식회사 △△가 2007. 8.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다음 날 ○○카드 주식회사에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세금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매수를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8. 4. 10.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5247), 그 결정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라116, 대법원 2009마1869).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 및 효력발생의 근거가 된 구 건설기계저당법(2005. 11. 8. 법률 제76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가 등록되기 이전에 일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 등록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신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4. 10.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5. 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경에는 이 사건 조항이나 구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제물포영업소
대표이사 윤○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0. 10.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주식회사 △△ 소유의 굴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다음 날 그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그런데 경매법원은 주식회사 △△가 2007. 8.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다음 날 ○○카드 주식회사에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음을 이유로,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세금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매수를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8. 4. 10.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5247), 그 결정문은 2008. 4.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08라116, 대법원 2009마1869).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저당권의 등록 및 효력발생의 근거가 된 구 건설기계저당법(2005. 11. 8. 법률 제76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가 등록되기 이전에 일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더라도 그 등록 이후에는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판례집 5-2, 418, 426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법원은 2008. 3. 4.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등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통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신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4. 10. 위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경매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08. 4. 15. 그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그 경에는 이 사건 조항이나 구 건설기계저당법 제4조 등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0. 1. 18. 비로소 제기되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