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5. 제1심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었으며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41,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3, 대법원 2009도9134),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처분에 있어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도 강간치상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수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등 참조), 만일 청구인이 검사의 압수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각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형사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판결 등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청 구 인 박○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5. 15. 제1심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경되었으며 2009.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41, 서울고등법원 2009노1373, 대법원 2009도9134), 이와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의 일련의 처분에 있어 불법구금이나 폭행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도 강간치상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한 처분,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 및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수사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6. 2. 29. 96헌마32, 판례집 8-1, 170, 176 등 참조), 만일 청구인이 검사의 압수나 구금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 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각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 외에 소송법상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위 형사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이나 판결 등은 모두 앞서 본 "법원의 재판"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