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14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요지
사 건 2010헌마14 민사소송법 제6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 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바331), 2009. 12. 8.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이 2009헌바33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람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 비록 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0. 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청 구 인 김○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노○란, 윤○선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93)을 제기하였던바, 조합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8. 8. 27.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83525)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상고(대법원 2009다44341)하여 상고심 소송 계속 중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다4434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09카기250)을 하였고, 대법원이 2009. 9. 10. 이를 기각하자, 2009. 10. 7.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9헌사624)을 하여 국선대리인 선정을 받은 후, 2009. 11. 23.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바331), 2009. 12. 8. 위헌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을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이 2009헌바33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람에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 비록 청구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로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늦어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다른 조합원들을 제외한 채 단독으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09. 9. 10. 종료되었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고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10. 1. 1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