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4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49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49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