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0헌바3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4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09카기451호 사건이 2009. 12. 22. 각하결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민형기,이공현,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