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4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46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환

당해사건 대법원 2009모1286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을 상대로 자신의 정수기 물과 헬스클럽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김○남을 사기, 절도 등으로 고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고소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09초재267)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모1286), 이러한 재항고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9초기69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3. 11. 27. 2002헌바62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당해사건의 원심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