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3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카기448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이 2009. 12. 22.자 2009카기448 결정으로 청구인의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09. 12. 29. 위 2009카기448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4. 각하되자, 2010.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바(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09. 12. 22.자 각하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09. 12.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