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5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52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형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학교법인설립자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망한 재단법인 ○○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구 민법상의 호주승계인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후신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3.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069). 이에 청구인은 2008. 11. 26.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자신이 이사 결원 미보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카기438),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은 이사 정수 중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하는 수의 비율을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상호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특히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임원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위 조항들의 내용이 아닌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할청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청구인과 같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학원이 임시이사 선임청구의 상대방인 관할청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
청 구 인 강○형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학교법인설립자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망한 재단법인 ○○학원 설립자의 장남이자 구 민법상의 호주승계인으로서 위 재단법인의 후신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원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3.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8069). 이에 청구인은 2008. 11. 26.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자신이 이사 결원 미보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추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나106893).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09카기438),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로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5. 26. 2009헌바72; 헌재 2009. 6. 30. 2009헌바119 등).
사립학교법 제21조 제1항은 이사 정수 중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하는 수의 비율을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상호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들의 비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특히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임원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음을 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위 조항들의 내용이 아닌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할청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청구인과 같은 학교법인 설립자의 유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당해사건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학원이 임시이사 선임청구의 상대방인 관할청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