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2009. 12. 17.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작성해 외부에 발송하려 하였으나 위 교도소장으로부터 서신의 내용을 검열당한 후 발송금지를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그와 같은 서신검열과 발송금지를 당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소장의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행위 및 발송금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66조 제2항 본문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먼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5항 제4호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교도소장이 서신의 발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교도소장의 발·수신 금지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도소장의 서신 발송불허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은 검열행위의 절차적 내지 기술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어떠한 표지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부분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