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4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44 민사재판 등 소송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인바, 여러 건의 민사·행정재판의 소송을 수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가 민사·행정 소송에 출석하거나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차량운행비를 해당수용자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출정예정일 전일까지 그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규정한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판례집 2, 298, 303).
살피건대, 이 사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민사재판 등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출정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지침 제1조)으로 하는 법무부훈령으로서,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