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84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84 재판취소
청 구 인 유○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26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구283),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라132),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1.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035).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11.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청 구 인 유○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260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9.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3. 기각되고(위 법원 2009카구283),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자(광주고등법원 2009라132),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0. 1. 8.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마2035).
나. 이에 청구인은 2010. 2. 11.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