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8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9. 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09. 12. 22. 기각결정(대법원 2009재마81)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10. 1. 26.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6),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이 2009. 12.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재마8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0. 29. 법관기피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09. 12. 22. 기각결정(대법원 2009재마81)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0. 1.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대법원이 2010. 1. 26. 소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대법원 2010카기6), 2010.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09재마81 사건이 2009. 12. 22.자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0. 1. 6.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위헌제청신청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