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7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10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10)이 2009. 12. 22.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9재그10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09재그10)이 2009. 12. 22.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 6.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