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바67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바67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1.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대표자 전○순
2. 전○순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청구인 2.에 대하여)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18976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모보조금지급
(청구인 1.에 대하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이하 ‘청구인 운동연합’이라고만 한다)은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조금 12,209,000원에 대한 환수처분이 무효임의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6. 18. 패소하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98)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9. 9. 28.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1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7.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09누18976, 2009아295), 2010. 2. 1.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 전○순은 청구인 운동연합에 대한 정부 보조금 30,000,000원 중 12,209,000원을 지급용도 외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형제31635,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이라 한다), 2008. 4. 4. 보조금 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정2636, 2008노419, 대법원 2008도6737, 이하 위 법원의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 전○순은 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고발한 유○우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수사한 피청구인이 2009. 6. 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9형제2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0초재334).
라. 이에 청구인 전○순은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 이 사건 판결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2.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 운동연합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위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 운동연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9. 5.12. 2009헌바65, 공보 제152호, 1037, 1-1 등 참조)
나. 청구인 전○순의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346 등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청구인 전○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개정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보충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