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3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38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10헌아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14. 각하되었고(헌재 2009헌마174), 다시 위 법률조항 및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26.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220).
나.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중 ‘재정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위 헌재 2009헌마174 결정 및 2009헌마22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25.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447 결정).
다.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447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등 거듭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9헌아229 등), 위 헌재 2009헌아229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재 2010헌아3)을 받았다.
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0. 2. 2. 헌재 2010헌아3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헌법재판소가 2009헌아229 결정을 ‘심판’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판단내용의 잘못’을 탓하는 것일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