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4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0년 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4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 26. 2009헌아23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 2009. 6.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인 노○희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가, 5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소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12. 22. 검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하여 제기된 위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9헌마68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헌재 2009헌마68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26.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09헌아238), 청구인은 2010. 2. 10. 위 헌재 2009헌아238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