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13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0 헌마 13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황 철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1989. 6. 23. 청구외 권○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성 소유 및 점유의 답에서 흙을 파가서 이를 절취하고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외 권○기, 이○철, 이○석, 합명회사 ○○운수 등이 위의 장물을 운반 또는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
(2) 그 고발을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명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같은해 10. 27. 각 무혐의 불기소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89형제3151호)을 한 사실 및 (3)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청구외 권○명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기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참조). 이는 우리 재판소의 종래 판례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한낱 위 형사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부적법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같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고발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고소인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그 의견에 아직 변함이 없으므로 그때에 설명한 바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황 철 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1989. 6. 23. 청구외 권○명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성 소유 및 점유의 답에서 흙을 파가서 이를 절취하고 청구인을 폭행하였으며, 청구외 권○기, 이○철, 이○석, 합명회사 ○○운수 등이 위의 장물을 운반 또는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
(2) 그 고발을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명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같은해 10. 27. 각 무혐의 불기소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89형제3151호)을 한 사실 및 (3) 청구인이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청구외 권○명의 청구인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자기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또 현재 침해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러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참조). 이는 우리 재판소의 종래 판례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한낱 위 형사사건의 고발인으로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부적법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같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고발인도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고, 고소인과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 22. 선고 89 헌마 145 결정 및 1990. 6. 25. 선고 89 헌마 234 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바 있으며, 그 의견에 아직 변함이 없으므로 그때에 설명한 바를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원용한다.
1990. 12. 26.
재판장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