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0헌마20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0년 12월 26일

결정요지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가 있을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基本權)은 심판청구인(審判請求人) 자신(自身)이 직접(直接) 그리고 현재(現在) 침해(侵害)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基本權)의 피해자(被害者)에게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이 허용(許容)되는 것인데, 고발인(告發人)은 범죄(犯罪)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니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特別)한 사정(事情)이 없는 한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되었음을 이유(理由)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검사(檢事)가 고발사건(告發事件)의 수사(搜査)를 현저(顯著)히 소홀(疏忽)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하였다면 이는 검사(檢事)가 검찰권행사(檢察權行使)에 있어 그 고발인(告發人)을 차별대우(差別待遇)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告發人)은 공권력(公權力)(검찰권(檢察權))의 행사(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保障)된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자임
이 분명(分明)하고 고발인(告發人)을 고소인(告訴人)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청구인 : 최○식
대리인 변호사 이우승(국선)
피청구인 : 마산지방검찰청 검사

결정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12. 피고발인을 "관련공무원"으로만 표시한 고발장을 경상남도 경찰국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발요지는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마산시 소재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에서 행한 주택지 조성공사가 1985.3. 완료되어 같은 달 일자미상경 위 시청 사무실에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인가된 환지예정지 지적도가 계획도와는 상이하므로 준공검사를 해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준공검사조서 중 "검사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준공검사란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도시계획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마산시청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으로 확정측
량원도의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 성명불상자는 1985.2. 일자 미상경 사무실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교방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확정측량원도가 환지계획도면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틀림없는 것 같이 위 확정측량원도에 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적계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고발에 의하여 마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준공검사 관계공무원 김수경과 측량원도 관련공무원 주재순을 피고발인으로 보아 그들에 대한 수사를 한 끝에 1989.6.30. 위 각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례로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1.11.자 재항고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2.13.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하므로 이러한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종래 판례이고 아직 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 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 결정 참조).
그렇다면 고발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3.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검사가 어느 고발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행사에 있어 그 고발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이른바 공권력(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상된 기본권(평등권)을 침해당한 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임이 분명하고 고발인을 고소인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 1989.12.22.선고, 89헌마145결정 및 1990.6.25.선고, 89헌마234결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한다.

재판장,조규광,이성렬,변정수,김진우,한병채,이시윤,최광률,김양균,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