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278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년 10월 8일
결정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을 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提起)된 것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다.
청구인 박○원
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청구인 박○원
대리인 변호사 류정무
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참조조문
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審判)은 그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軍事法院法 제464조(再抗告)
항고군사법원(抗告軍事法院) 또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친 헌법(憲法)·법률(法律)·명령(命令) 또는 규칙(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大法院)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審判)은 그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軍事法院法 제464조(再抗告)
항고군사법원(抗告軍事法院) 또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의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재판(裁判)에 영향을 미친 헌법(憲法)·법률(法律)·명령(命令) 또는 규칙(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大法院)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결정 전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최○문(56세)을 상대로 공군 제11헌병 대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8.6. 대구시 동구 서호동 75의 1 소재 피고소인 최○문의 집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호동 75의 1 대지 89평과 그 지상 가옥 1동을 평당 6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큰 길에서 위 가옥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어 위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항의하자 1988.9.10. 경 같은 동 74의 1 소재 신성봉의 집에서 위 골목길의 입구 부분 대지 소유자인 신성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집을 팔았는데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성봉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성봉으로부터 위 골목길의 지목변경 신청서 등에 신성봉의 인장을 날인케 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잔대금 10,625,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55,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소고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89.7.1.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자 청구인은 1989.7.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89.11.7.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89.1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16.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시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최○문(56세)을 상대로 공군 제11헌병 대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8.6. 대구시 동구 서호동 75의 1 소재 피고소인 최○문의 집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호동 75의 1 대지 89평과 그 지상 가옥 1동을 평당 6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큰 길에서 위 가옥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어 위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항의하자 1988.9.10. 경 같은 동 74의 1 소재 신성봉의 집에서 위 골목길의 입구 부분 대지 소유자인 신성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집을 팔았는데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성봉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성봉으로부터 위 골목길의 지목변경 신청서 등에 신성봉의 인장을 날인케 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잔대금 10,625,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55,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소고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89.7.1.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자 청구인은 1989.7.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89.11.7.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89.1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16.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시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0.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